제 목 |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| ||
등록일 | 2019.12.02 | 조회수 | 62 |
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
2019년 4월 패스트트랙(신속처리안건)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,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국 정당 득표율에 부분적(50%)으로만 연동시킨 것이다.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인 데 반해,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50%만 연동한 것이어서 ‘준연동형 비례대표제’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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